① 서비스 대상요건
·연령 :
만 18세 미만 장애아동(학교 재학 중 일 경우 만 20세까지)
또한,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·장애유형 :
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② 제공 서비스
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언어, 놀이, 미술, 감각통합, 인지 등의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
월5회(회당 50분)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③ 소득기준
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④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
소득기준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
22만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(가형) |
20만원 |
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% 이하(나형) |
18만원 |
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(라형) |
16만원 |
6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 150% 이하(마형) |
14만원 |
8만원 |
⑤ 서비스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
⑥ 신청서류
·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
·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
·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·영유아의 경우 의사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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